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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가장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