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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주총회는 경영의 주체인 주주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일자 및 안건, 결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시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부실하게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