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발의 · 의원 외 41인 ·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이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업무공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금지원, 경영자문 등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사업공간과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시·도지사가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청년창업집적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집적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다.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공간의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의 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5(청년창업집적단지의 지정 등)
제4조의6(청년창업집적단지에 대한 지원)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