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상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2~70%를 정률적으로 소득공제해 주는데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에서 10만원을 정액으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세율 역시 상용근로자의 경우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적인 취지와는 달리 실제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