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3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FTA 활용률이 약 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대부분의 항공산업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등 주변 경쟁국들도 국내 면세제도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이 폐지되면 국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특히,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항공정비(MRO)산업의 경우 항공기 정비·수리에 필요한 항공기 부분품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싱가포르ㆍ일본대만ㆍ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 MRO 육성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관세 부과 시 정비단가 상승으로 국내 항공정비산업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 무관세를 위하여 국내 관세법 개정(연장) 또는 국제협정(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나,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과 양 업계가 각각 실시한 국제협정 가입영향성에 관한 전문검토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점 등으로 최종 정책결정까지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유연한 관세정책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