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