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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국회법」과는 달리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매년 지방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폭력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회의 방해 금지)
제89조의3(회의 방해죄)
제89조의4(확정판결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