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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시설의 수명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의 수명에 따른 시설 폐쇄를 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특정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운영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