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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은 소각장 간접 영향권인 300미터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또한 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