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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