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7년 기준 5.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혼인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