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65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