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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과 유사자격사인 회계사의 1차 면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며, 2차 일부면제를 통해 세무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세법학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음.
이에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12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