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임.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군사고문단의 협조 아래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함.
당시 여수·순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의 진압 과정 및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함.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 일대에서 국군 5개 연대와 순천서 경찰관들은 주민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했으며,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희생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함.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제주4·3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원화로 구성되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의 어려움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