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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출생 사실과 함께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가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체류를 허가 받기 위해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거주 국가에 추가로 제출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