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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음(2018.9.13. 선고, 2017도3443).
이에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