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금지하였다가 ’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엄격한 행위제한 아래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고, 적은 지분으로 손쉽게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본질에 부합하게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지주회사 제도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법적으로 제공하던 유인의 하나이기도 함. 정부는 최근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현행 지분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익금불산입 비율을 10%p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 지분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들일 유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한편,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