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번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관료화 된 사법행정조직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관료형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고위 법관의 비위에 대하여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의3(부)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4조(보직)
제71조의2(윤리감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