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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계절과 업종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2주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우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6개월로 확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제한하고 있어 산업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해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