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은 ‘사무장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사무장,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이외의 요양기관(형식적 개설자인 명의대여 의료인을 말함)의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