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입법의 결과가 그 입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들에 대하여 사후적인 형태로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는 있으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의 효과성, 수용성, 부작용, 지속가능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주도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제7조의2(입법영향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