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제30조의2,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 제46조,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수수료)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