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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식용으로 수입·개발 또는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