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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기준 관리 등에 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