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도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2항 신설).
나. 수목진료 과정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12 신설).
다.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 신설).
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나무병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한국나무의사협회 및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4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범위)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보고·검사 등)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제54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