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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과 해당 승인의 취소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나 승인 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후에 해당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철회 시기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