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조사·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조사·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관련 검사기준 등의 설정 등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