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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로 산지에 설치되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