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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비수도권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특수상황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역은 배제됨.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상충됨.
이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제3장의2,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제15조의3(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
제15조의4(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15조의5(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15조의6(실증특례의 취소)
제15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5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