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8년 현재, 현행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나,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 신설).
나.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자활센터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의10).
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함(안 제18조의3).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4(임원)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제42조(보장비용)
제49조의2(벌칙)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3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