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59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