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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같은 법 제140조에서는 제125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6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를 준용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