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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종교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종료될 예정임. 병원사업은 법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병원사업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세제 경감의 종료는 직접적인 재정여건 악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 대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3(대한적십자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