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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건강 관련 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