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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21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