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인 가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은 출산한 때가 아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체감도가 낮아 출산 장려라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