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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료이용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노인들은 무료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역적 차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