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