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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당초보다 사건이 복잡하여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