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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제정취지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체 근로자의 중간수준 임금(중위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6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 인상속도와 수준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 도달하여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