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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자 등이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제, 염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