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렵고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60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