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예방하고 법의 지배가 구현되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