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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살포의 승인)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