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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