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등 설치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토 전역의 환경상 방사선 및 방사능감시를 위해 중앙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