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발의 ·
제안이유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22조제1항)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 확대(안 제3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시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해수욕장 시설을 다양화하여 해수욕장 이용 환경을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