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기업의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청년과 같이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