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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의 교육을 위한 권리를 위한 방송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교육방송은 성인은 물론 유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시청자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은 물론, 공사 설립 취지에 벗어나는 오락 등 사행성 프로그램제작 또한 금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모든 콘텐츠의 제공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