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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